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시신을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이를 도운 공범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을왕리 인근 야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살해 이유에 대해서도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 처음부터 금품을 뺴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2003년 1월14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당시 69세 업주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이용하면서 나이 많은 피해자가 혼자 전당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책상 서랍에 있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2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보름 뒤에는 부산으로 가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해외로 밀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았고, 앞서 199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