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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어나는 경차, '10만대' 복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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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침체길을 걷고 있는 국내 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연간 20만원 규모의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는 연간 최대 20만원 환급된다. 경차 취득세는 50만원 감면된다. 모두 올해를 끝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세 혜택은 오는 2023년, 취득세 혜택은 오는 2024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한도도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최근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광주 시민은 캐스퍼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3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고전하던 경차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경차 판매는 9만7343대로 2007년(8만2197대) 이후 처음으로 10만대 판매를 넘기지 못했다. 올해도 판매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1월 국내 시장에서 경차는 총 8만5562대 팔렸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가 3.2%가량 줄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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