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 선배로부터 미성년자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비방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2월경 광주의 한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해 중학교 동창인 B 씨와 B 씨의 친언니이자 학교 선배인 C 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글을 게재했다.
글을 통해 A 씨는 B, C 자매가 화장실로 끌고 가 치마를 들추고 생리대를 먹어보라고 했으며 머리카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가방을 숨기는 등 학교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나는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얘들은 아직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단,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