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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가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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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 있는 덕일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집은 지난 10월 1억5300만원에 거래됐다. 올 3월 8200만원이던 것이 7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요즘 지방 곳곳에서 이런 저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들 주택의 공통점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 덕일아파트 84㎡의 공시가격 역시 8000만원 선이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 건에서 올 들어 3만4000건으로 늘었다.

원인은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법인이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기존 1~3%에서 8~12%로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취득세율을 기존과 똑같이 1.1%로 유지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수요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누가, 왜 조사하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전국 구석구석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는 지역, 가격, 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장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매겨져 왔다. 앞서 소개한 제천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1억5300만원, ‘공시가격’은 8000만원 선이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작업,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도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가 그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부동산원·KB시세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가격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가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외에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도 신문의 부동산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주요 아파트의 시세 동향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된다.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두 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하다. KB시세는 국민은행이 전국 5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거래 동향을 종합해 매주 발표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도 매주 아파트 시세를 집계하는데, KB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시세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낮은 지방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 의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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