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등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설 명절부터 설과 추석 30일 전에서 7일 후까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면서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적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판매량이 2019년 대비 평균 30.45% 증가하고, 판매액 기준으로는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향 조정이 적용되지 못한 올해 추석에는 10만~20만원 사이의 농축수산물 매출이 전년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입 농축산물과 5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세트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한우·화훼·과일·인삼 등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선물가액 10만원 제한이 우리 고유의 명절에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대신 저가 수입 농축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2019년 대비 0.08점 상승했고, 금품 제공률은 0.18%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 제도가 원칙 내에서 청렴하게 운영된다면 청탁금지법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우리 경제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 또한 농업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면 침체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자연과 함께 성장한다. 농업기술은 발전해왔지만 자연환경은 통제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까지 이어져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저가의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생산원가 상승과 판매가 제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몇 달 후면 설 명절이 돌아온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되더라도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는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가족과 친지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업계에 힘이 되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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