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이 회사 상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나서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30일 광주 광산구 A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는 B씨 투신 사망 사건 규명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B씨는 몇 개월의 인턴 사원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투신했다.
단체는 "정규직 직원이 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면에는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B씨는 상사의 폭언과 막내라는 이유로 강요된 직무 외 업무로 수난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또 퇴근 후에는 원하지 않는 상사의 취미를 강요받고, 4차가 넘는 회식에 끌려다니다가 혈뇨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광산구 소재 직장 상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날 역시 회식을 한 뒤였다.
단체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 자신을 회식으로 불러낸 직장 상사가 사는 곳이었다"면서 "A사는 이 곳에 상사가 산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족들의 이 같은 주장이 거짓 임을 입증하려면 회사 측은 B씨의 근무기록과 일지, 출퇴근 과정을 담은 CCTV를 인멸 없이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조사위원회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