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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11년 형기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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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법령에 따르면 형기의 1/3을 채우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

즉 정인이 양모는 11년, 양부는 1년 8개월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정인이 양모의 감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 씨는 맘카페에 "형기 동안 난폭하고 추악한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현란한 혓바닥으로 참회를 노래하면서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수가 되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간 양모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청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은 안되더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 씨는 정인이를 처참하게 죽인 후에도 응급실에서 어묵 공구를 하거나 구치소에서는 딸기잼으로 팩을 하며 얼굴을 가꾸고 수술한 가슴이 처진다고 운동도 포기하는 등 아이를 죽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옥중편지에선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로 시작해 너무나 달달하고 희망찬 글을 썼다"면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엄마인 것처럼 행동했다. 2심 재판에서는 끝까지 정인이를 발로 밟지 않았다면서 '우리 둘째'라고 부르며 사과했다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가석방의 요건으로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론상으로 형집행 중 모범수형자로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양모는 11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기징역으로 형종이 2단계 낮아졌다는 점에서 상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특히 고등법원에서 계획성이 없다고 감경을 했는데 영아살인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살인하나"라며 "아기를 살해하는데 흉기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준비하지 않는다. 영아살인 특성상 계획성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 학대·유기한 혐의 등 공소사실 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반을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성장 과정, 교육,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 반성 유무 등 양형조건을 모두 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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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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