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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만명 집회 강행"…경찰, 공공운수노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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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여의도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지 통고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노조의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으나 노조는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즉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역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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