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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 잘라 일상생활도 힘든데…"복귀하라" 명령한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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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가 두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군에서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 모씨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왼쪽, 오른쪽 양쪽 무릎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김씨의 가족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김씨는 지난 9월 민간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

김씨의 진단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됐다. 김씨는 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가 진단받은 민간 병원에서는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소속부대는 지난 4일 군 병원 의무관이 현역 근무가 가능한 '4급'을 판단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측은 김씨가 양쪽을 각각 60%씩 잘랐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병대 측 역시 김씨가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국방부 기준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가족들은 국방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심을 요청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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