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와 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관리 등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5곳을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루는 노인학대의 조사·사례판정의 경우 시설 행정 처분과 민형사상 소송의 법적 근거로 사용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지원을 필요로 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또 소속 상담원들의 학대피해 현장 경찰서 진술 등 다각도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등을 노인보호전문 변호사 채용 배경으로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간 기관별 자문 변호사 위촉을 통한 재능기부의 방법으로 법률 자문 등을 이행해왔다”며 “이에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용된 변호사는 경기도내(경기도,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와 현장조사를 동행하며, 법률해석과 자문(자료청구 거부, 정보공개요청, 형사고발 등), 사례 판정의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주 임용된 임정후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변호사는 “노인학대 현장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1호 변호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 임용으로 상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상담원들의 집중도 높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경기도 내 노인학대 사례판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