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불교계도 국민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과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오랫동안 불편하고 불필요한 갈등관계에 있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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