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24일부터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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