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범위에 ‘사이버(온라인)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성 의원실은 24일 현행 통합방위법에서 사이버 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상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문명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이란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주요 위협 행위자로 거론하며 특히 북한은 정찰총국 주도로 악성암호화폐 지갑이나 랜섬웨어 제작, 전방위적인 해킹과 상거래 방해 등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보다 적대적이고 정교해 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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