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실 전달만으로는 불법 아냐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올초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총 3명의 지원자 합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2명은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조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거나 은행 임직원 자녀라고 해도 일반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을 거치고, 대학이나 어학점수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 지원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합격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채용팀이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은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선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일반적인 법감정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이후 조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영자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3연임 길 열렸다
이번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의 3연임 길도 열리게 됐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영진 자격이 배제되는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3연임에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이다.지난해 1심 유죄 판결 이후 조 회장은 임기 3년의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는 조 회장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법률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다고 판단했고,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매년 실적을 끌어올리며 신한금융과 KB금융이 ‘리딩금융’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신한금융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한 3조5594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할 만큼 순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면했고, 조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오현아/박진우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