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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방식 개선으로 논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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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뉴타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광명2구역’ 분양가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매겨지면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18일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지 않은 다른 광명뉴타운 재개발 조합과 철산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광명시를 단체 방문하기도 했다.

광명뉴타운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도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공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내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핵심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의 선정 기준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로 확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의 선정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항목과 기준을 구체화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사 등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제각각인 가산비 항목은 유형을 세분화했다.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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