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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 대상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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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8일 10: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의 개인거래에 대해서도 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기금운용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내역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방안엔 국내외 상장·비상장주식 등의 개인거래와 함께 외부강의 신고 등도 포함된다. 대상 임직원은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자금운용관리단장과 전직원(단장 포함),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적기관으로서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거래내역 등을 점검함으로써 기금운용 임직원의 내부정보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중대비위 5무(無) 지속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기금운용 담당자가 누구의 명의로든 금융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정보의 사적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금운용 내부통제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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