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가 이번 주 중 다시 유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공익 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0원으로 조정됐고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공익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료화 복귀가 가능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