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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4세 여아 성폭행한 다둥이 아빠,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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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의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각)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4살 여아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살게 됐다고 보도했다.

11일 인도 구자라트주 수라트 특별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타르프라데시주 출신 하누만 니사드 케바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사는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피고인의 인면수심 범죄로 피해 아동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아동성보호법(POCSO)에 따라 피고의 사망때까지 사회와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간 생존자인 4살 여아에게 10만 루피(약 150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구자라트주 산업개발공사(GIDC) 사친 지구에서 4살 여아를 납치한 후 잔인하게 성폭행 후 유기했다. 이주 노동자의 딸로 집 앞에서 놀다 끌려간 여아는 범행 현장 덤불 속에서 발견될 당시 폭우에 흠뻑 젖어 몸을 덜덜 떨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세 아이의 아빠 케바트를 체포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확보부터 증거 수집, 기소, 재판까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고 사건기록부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6일 만에 심리를 완료했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휴정 기간에 들어가기 전날에도 자정까지 심리를 계속했다. 내가 아는 한 구자라트 지방특별법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판결이 마무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놀라워했다.

한편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를 인용한 AFP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90건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다.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만도 3만3977건에 달한다. 피해자 중 25%는 아동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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