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가 지난 7월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국제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11일은 다섯번째 시간으로 ‘한국국제방송원법’ 설립을 앞두고 국제방송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포럼에는 계인국 교수(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가 ‘국제방송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방송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국제방송원법 제정을 앞두고 국제방송이 방송이라는 외형을 가지고는 있으나 내용이나 사업, 예산지원 측면에서 국가홍보의 기능을 갖고 있는게 ‘언론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토론의 의제로 던졌다.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서는 심영섭 교수(경희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김경환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진민정 책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계인국 교수는 “독일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 / Deutsche Welle)의 경우 도이체벨레법에 방송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방송의 외형과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부정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3년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도이체벨레가 방송의 자유를 누린다고 판시하였다며 판결의 근거로는 국가의 개입(지원)이 방송의 자유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부분 명령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이체벨레는 조직상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17인 중 각 2인씩 4인의 위원만을 선출할 뿐이고 이외의 구성을 민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정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3년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방송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국가 홍보영상 송출처라는 비판은 계속되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계인국 교수는 독일의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 국제방송이며 동시에 연방의회가 예산을 정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국제방송이 모델로 삼을 부분이 많다는 점, 다른 나라의 국제방송 중 국가기관이거나 국가 영상 송출처의 실질을 가진 곳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국제방송원법안은 국제방송이 방송사이면서도 공공기관이라는 상반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서 결국 국제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업계획, 예산 운용이 일정 수준 확보되지 못한다면 방송 자유의 주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