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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도 내달부터 소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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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직종인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골프 캐디 등은 다음달부터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

이들 직종을 비롯해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직종이 대상이다.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라면 대리운전 중개업체, 캐디라면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

다만 중개 플랫폼 업체가 따로 있다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가 된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에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라면 올해까지는 대리운전업체가, 내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가 제출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자료는 해당 월 발생 소득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달은 1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만큼 1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관련 서류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신고업체가 내야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는 보험설계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일용직 및 인적용역사업자 656만명의 소득 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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