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한 뒤 해당 간부에게 고소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징계를 추진하자 군인권센터는 부대 사령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류호상 해군 진해기지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징계위에서 피해 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피해 병사가 헌법 제39조 2항이 금하는 '군 복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다고 본다"며 "사령관이 지휘권을 남용해 병사들을 괴롭히고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의 한 간부는 어머니와 통화하게 공중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피해병사에게 지난 3월 병사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센터 측은 지난달 말 폭로한 바 있다. 이 같은 폭언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 병사의 선임 병사가 SNS에 제보하자 해당 간부는 두 병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 병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센터는 ‘보복 징계’를 주장했다. 다만 해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병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8일 개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