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학교장이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교장 A씨(57)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안양지역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밝혀진 데에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여자화장실 변기 근처에서 수상한 휴지갑을 발견하면서다. 그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곧바로 알렸지만, 경찰 신고는 하루가 지나서야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다만 화장실에 설치됐던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의 경우 겉면이 일부 훼손돼 아직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당시 A 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했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맞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교장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