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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당첨되고도 포기한 부부…6년 후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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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은 이젠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됐다. 최근 수년간 집값은 급등한 반면,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묶이면서 차이가 억대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강남은 재건축 외에는 나올 물량이 마땅히 없다보니 공급의 희소성까지 겹친 상황이다. 공급은 없고, 시세차익이 많다보니 수요자들은 몰릴 수 밖에 없다.

강남에서도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초구 반포 일대다. 주공아파트가 대단지로 자리했던 만큼 새 아파트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강남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들이 밀접해 있고, 한강과 가깝다보니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6월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다. 일반분양에서 224가구 모집에 3만6116명이 모여 평균 경쟁률 161.2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중에 청약통장 만점(84점)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2019년에 7개 단지가 공급됐고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5.1대 1이었다. 지난해에는 6곳이 공급됐는데, 평균 경쟁률은 63.8대 1으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 아파트가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2015년 말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인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829가구)였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4240만원으로 당시에는 최고가였다. 청약경쟁률은 제법 나왔지만, 무더기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미분양으로 남았고, 이듬해까지 잔여가구를 팔았다. 중도금 무이자와 유상옵션을 무상으로 바꾸는 등의 조건까지 내걸면서 팔던 시절이었다.

실제 이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했던 부부의 사연이 고준석TV를 통해 공개됐다. 지금 시점으로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청약당첨'인데 이들은 왜 계약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A씨는 부인과의 상의 끝에 2015년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계약을 포기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5억원에 달했는데, 당시 주변의 대장아파트였던 '래미안 퍼스티지' 시세와 비슷했다. 심지어 맞은 편의 '반포자이'는 매매가가 14억원 정도였으니,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손해보는 기분이었다. 3년 뒤 입주라지만,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야 할 게 뻔했다.

당첨된 동호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인은 남향이 아닌 '동향'이라며 계약을 포기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들은 계약을 포기하고 기존의 전세살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에게 포기는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강남에 집을 구하고 싶었다. 그렇게 주변 아파트를 발품을 판 끝에 '반포리체'(1119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매매가는 12억원대였고, 전셋값은 9억~10억원 정도였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1주택자였지만, 내 집에 들어갈 여건은 안됐다. A씨 부부는 강북 전셋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내년에 입주를 준비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리체 전용 84㎡는 지난달 33억원에 매매됐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35억원에 달한다. A씨 입장에서 보면 6년 만에 20억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A씨가 포기했던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또한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연자는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청약을 포기한 경우다"라며 "때문에 갭투자까지 동원하게 됐지만, 결국 대출없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고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내 집 마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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