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3일 16: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쌍용자동차의 회생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양해각서(MOU)를 승인했다. MOU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약 2주 동안 쌍용자동차의 정밀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2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의 약 5%인 155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입 완료했다.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에디슨모터스의 계열사인 쎄미시스코가 에디슨모터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200억원어치 주식을 취득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발표하기도 했다.
정밀실사를 마치면 에디슨모터스는 연말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변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 관계인집회, 본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