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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해외투자 신고·보고 의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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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2000만달러 이하 규모로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때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투자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일일이 금융당국에 지분율 변동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상장법인에 직접투자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자체 의결을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배가량 증가했고, 투자 방식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늘어나는 등 다양해졌다.

하지만 현행 신고규정이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 영업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는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해외펀드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될 때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국내 금융회사의 증액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분율 변동 보고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의 일상적 영업활동의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대신 사후보고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상장법인에 대해 직접투자할 때 제출해오던 주식평가의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4~18일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까지 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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