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민·고양7/왼쪽에서 다섯 번째) '일산대교 동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에 맞서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영환(민·고양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산대교(주) 주식회사가 지난달 경기도가 27일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에 3일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의회 특위는 이날 오전까지 이영복, 정회시, 염종현, 김강식, 고은정 등 도의원 40여 명으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3일까지 서명을 더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도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고양·김포·파주 시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 회복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무료화에 동의하고 있음을 고려해 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특위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의 운영사와 대주주인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공단에 경기도 공익처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통행료로 경기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는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주)는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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