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을 두고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1만7539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20개월 여아 살해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2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의붓딸인 20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살해 전에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