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자신의 부인이 식사 중에 통화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