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LNG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인하 및 LNG 관세율 제로(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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