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 규모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제 개편은 세수 측면보다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관련 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물을 다음달 예정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집값 고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년 세수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짜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양도세 수입을 추계하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이란 국토연구원의 전망 자료를 기초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코스피지수는 3470, 코스닥지수는 1100까지 간다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증권거래세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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