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푼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3년간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한다.
이제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지을 수 있다. 용적률(허용 기준)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붙는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현재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를 각각 차지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다. 줄어든 비주거비율만큼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 정비사업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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