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1일 14: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오는 2023년부터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는 부문은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다. 일단 대기업 본평가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조정한다. 대기업 본평가 수수료의 최저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전자단기사채 비례 수수료 최고 한도 역시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용평가의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 수준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 품질 제고와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고도화에 따른 원가 상승을 경영효율화로 감내하고자 했지만 불가피하게 15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체계를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발행시장(DCM)의 성장성이 주춤해지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