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알려졌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모든 금융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본다.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한다. 현재 개인별(차주단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넘어갈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것을 감안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