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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과 클린턴 1100만달러 변호사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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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입니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송 위원장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관련 의혹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8월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관보에 게시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은 총액 기준 1억2975만원 감소했다"며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확한 변호인 숫자와 변호사비를 밝히지 않다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무료 변론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 결과 등을 통해 판가름날 것입니다. 공직자 무료 변론과 관련한 논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간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원했다"고 밝혀 정치권 일각에서 "뇌물성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청탁금지법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대비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30억원)를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백악관 나설 때는 빚밖에 없는 파산 상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 지사 변호 후 공교롭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 무료 변론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송 위원장이 억울하다면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벗겨줘야할 것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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