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여행사와 맺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가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앞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IATA는 대한항공 등 전 세계 290여 개 항공사가 가입한 단체다. 여행사들은 회원사의 국제 항공여객 판매 대리를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는다.
시정권고 대상 주요 조항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한 조항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양측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 중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조항에 대해 지난해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IATA 대리점 계약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약관 시정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시정 명령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