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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에 '자금 흐름 추적하라' 조언한 박관천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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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각종 부실수사 정황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금 흐름 추적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지난 7일 유튜브방송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에서 '누가 요즘 현찰로 뇌물 받습니까?? 박관천이 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편에 출연해 "수사를 할 때 항상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며 "돈이 들어와서 나간 흐름을 추적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사업과 사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을 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받은 사람, 유동규씨나 김만배씨나 이런 사람 일단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수사는 이 사람들의 돈이 전달된 곳, 그리고 돈을 왜 줬는가, 돈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거 두개 딱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팀이 권력층에 돈을 준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명망가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익의 가장 측근거리에서 분배를 맡은 사람들, 김만배·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나 등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아주니까 이런 사람 케어를 해야 해, 그러니 나한테 돈을 줘' 이런 경우도 있다. 본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돈을 배분하는 사람이 긴가민가 한다"며 "'내가 이걸 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말한 사람(명망가)한테 갈까' (의심으로) 비리가 항상 배분 문제에서 터진다"며 "돈을 마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횡령·배임에 안 걸릴 수 없다. 법인 자금을 세탁해서 만들거나 손해를 끼치면서 빼야 한다"며 "처음에는 '우리가 남이가'하고 뭉치는데 배분에서 남이 놈이 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씨는 검찰이 자금 추적을 통해 입증도 하지 않은 채, 녹취록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건넸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현금 5억원으로 주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수표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문화재청 사례를 들어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문화재청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틀 만에 허가를 해줬다 그러더라"며 "참 우리 문화재청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거기가 참 정부 부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가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서로 소문나 있었다"며 "가타부타 답변이 없다는 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부서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10월 23일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문화재청 전결 허가가 떨어진 배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이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박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이렇게 조언을 한 와중에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이 사건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고도 5개월간 사건을 묵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앞서 명예회복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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