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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은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하향 조정됐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때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된다.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요율 인하폭이 가장 큰 9억~12억원 구간(0.9%→0.5%)은 수수료 부담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임대는 △3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6억~12억원 구간의 요율 인하폭이 기존 0.8%에서 0.4%로 가장 크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아파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가량 준다.
상한요율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이과세자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집값과 수수료가 연동하는 구조는 기존과 같다”며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