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음주운전 두 번째 걸린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째 걸린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