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도 장씨 측과 면담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