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고객들의 예약금 64억원을 10년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반환 노력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자 고객 예약금을 수익처리 했고, 이후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별다른 반환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예약금으로 받은 총 64억원을 여전히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코레일(철도공사)은 승차권 예약한 후 취소할때의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에 가입할 경우 미리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납부받았다. 2007년 온라인 결제 등이 가능해지면서 철도회원 제도를 폐지했고, 당연히 받아놨던 예약금을 반환해야했지만 코레일은 약 35만명 분 70억원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반환 노력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제도가 폐지된 직후 2008년에만 주요 일간지 공고 1회, 우편 안내문 발송 1회, sms 발송 1회, 전화안내 2회 등의 반환노력을 했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처를 이어오다 시간이 지나자 '스리슬쩍' 수익처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코레일은 수익처리 시 분란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등을 법무법인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법률 자문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5년이 지나야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되고, 그전에 수익처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률자문후 코레일은 2013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되자 70억원을 수익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또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공탁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돼 예약보관금을 소극적으로 반환하려고 했던 사실과 의도적으로 수익 처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코레일은 "반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의 확인 결과, 70억원 중 아직도 64억원을 반환되지 않고 있었다. 반환 노력도 여전히 소극적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이와 관련해 온라인 반환 접수만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예약보관금 반환 접수창’을 운영중이지만, 고객예약금을 반환해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찾기 힘든 페이지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보이는 ‘승차권 구매’나 배너로 띄운 ‘예약지연배상 바로가기’등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약금 반환이 무엇이고, 누가 대상인지 등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고객돈인 만큼 이같은 보여주기식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 지적 후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예약보관금 반환에 소극적임에 따라 미반환액이 64억 여원에 달한다"며, "보여주기식 반환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반환 접수’ 배너를 게시하거나 ‘유튜브를 통한 안내’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