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까지 술을 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밤, 옛 애인 B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을 찾아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손님 응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릇과 양념통 등을 쓸어버리면서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여기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상해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자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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