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보상액 규모와 보상 업종 확대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피해인정률(80%)을 곱해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인건비와 임차료도 산정 공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인정률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업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80%로 결정했다. 영업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손실보상 업종 전체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80% 인정률’을 놓고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00% 손실보상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만 한정되면서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예식·돌잔치 업체와 여행업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회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7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돌잔치 인원이 단 두 명으로 제한됐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