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확인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창원 한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한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압수한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영상물 유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항을 통보 받고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교생을 상대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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