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법원 "성전환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부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성전환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부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으로부터 전역 통보를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8월 11일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 전인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임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