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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 안돼" 판결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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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한 특별성과상여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 쟁점과 관련해 최근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경제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 전·현직 근로자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납입 이행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뒤집었다. 근로자들은 2019년 “회사가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적게 납입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부담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과급 비중이 큰 기업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에 부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송에서 기업이 처음으로 패배했고, 삼성전자 소송에선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간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지급 여부도 회사 재량”이라며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액수도 다르고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퇴직금 관련 소송이 대기업에서 이제는 중견·제조업체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라며 “회사 재직자들이 퇴직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기존 퇴직자 중심의 퇴직금 소송과도 다르다”고 했다.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경영 성과의 ‘이윤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함께 7일 ‘한경 좋은일터연구소 경영노동포럼 웨비나’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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