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크루즈 명칭 사용 놓고 소송, 최근 합의
-포드, F-150·머스탱 마하-E에 블루크루즈 적용
포드가 GM과 합의한 끝에 자율주행시스템 명칭에 '블루 크루즈(Blue Cruise)'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6일 외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7월 크루즈(Cruise) 명칭을 놓고 소송으로 맞붙었다. 당시 GM과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는 자율주행에 '슈퍼 크루즈(Super Cruise)'라는 명칭을 먼저 채택했기 때문에 포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운전자보조시스템에 '코-파일럿 360(Co-Pilot 360)'이라는 명칭을 써오던 포드가 굳이 크루즈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포드는 크루즈가 모든 소비자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단어인 만큼 GM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운전자에게 정속주행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이 익숙하기 때문에 크루즈가 관련 기술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사라는 것. 포드는 맞소송과 함꼐 특허청에 크루즈 상표 등록 폐기롤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양사는 크루즈 명칭 사용에 대한 합의에 나섰다. 법원도 60일 이내 합의를 마감하는 조건으로 소송 기각에 동의했다.
포드는 합의에 따라 F-150, 머스탱 마하-E 등에 블루 크루즈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GM 역시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자율주행 분야 선점을 향한 기업 간의 자존심 대결로 보고 있다. 단순히 명칭을 두고 벌인 소송전이 아니라 기술 선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흡연자 주목!' 내 차 중고값 300만원 올리는 방법
▶ 르노삼성, 차내 결제 가능한 2022년형 SM6 출시
▶ [하이빔]공기 없는 타이어, 상상이 현실로
▶ 반도체 대란에도 테슬라 사상 최다 판매 기록
▶ 르노삼성, 차내 결제 가능한 2022년형 SM6 출시
▶ [하이빔]공기 없는 타이어, 상상이 현실로
▶ 반도체 대란에도 테슬라 사상 최다 판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