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성은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전날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보호 활동에 착수했다.
앞서 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검찰의 뼈를 깎아내는 빠른 수사와 적극적인 권익위의 절차과정, 그리고 보호조치 인정의 의결과정, 용산경찰서의 대응까지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