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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전과자'가 심리 상담?…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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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센터에서 내담자를 성추행한 50대 상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담사는 동종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헙 5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 신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자로 확인됐다.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분에게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한 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성폭행도 저질렀다"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우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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