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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창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필요…항만관리권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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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2010년 7월 1일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창원시가 통합 12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오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사무 946건 발굴
창원시는 특례시출범준비단 전담부서를 올해 초 신설하고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항만, 재정 분야를 포함해 모두 946개의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올해만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10여 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한 허 시장은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소극적”이라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과 예산 반영을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행정안전부 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릴레이 1인 시위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특례 권한 이양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필요한 특례는 ‘항만 관리권’
창원시는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게 특례시에 포함됐다. 지리적으로 3개의 항만(마산항·진해항·신항)을 갖고 있어 항만 관리권 이양에 집중하고 있다. 허 시장은 “신항(68%)과 진해신항(100%) 대부분이 창원시 관할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시의 도시개발정책 방향을 반영하기 어렵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에 항만 관리권이 이양된다면 배후 단지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해양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청사진도 창원이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유지는 관건
행안부는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으면 특례시로 인정하고, 2년 연속 미달되면 다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를 구성하는 요건 중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인구 측면에서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특례시에 포함된 창원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창원시 인구는 2021년 8월 기준 103만4150명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1년 통합 직후 109만 명에 달했지만 2021년 103만 명으로 연평균 5000명씩 줄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 창원시 인구는 100만 명에 근접하게 되고, 특례시 요건을 유지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허 시장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올 들어 인구 감소 폭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구 반등 3대 프로젝트 등 창원형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인구를 반전시키는 데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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