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더 빨리 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판매자 서비스 ‘빠른정산’ 기준일을 ‘배송 완료 다음날’에서 오는 12월부터 ‘집화 완료 다음날’로 앞당긴다고 14일 발표했다. ‘집화 완료’는 상품이 판매자로부터 택배회사에 인수돼 배송이 시작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사실상 배송 시작 단계를 의미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빠른정산 서비스의 정산 시점을 앞당겨 자금회전이 중요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의 사업 안정성과 만족도 또한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 연속 ‘월 거래액 100만원’에서 ‘월 거래 건수 20건’으로 기준을 변경해 더 많은 중소 판매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도 넓힌다. 또 지금까지 판매자의 연체 기록이 있으면 빠른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 12월부터는 빠른정산 신청 시 과거 연체 기록과 상관없이 스마트스토어 거래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데이터와 기술, 금융회사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금융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뉴스